복지사각지대 방치되는 노인들 국가가 돌봐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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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방치되는 노인들 국가가 돌봐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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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받는 노인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가가 적극 나설때

▲ 이들 노부부의 생계비는 시에서 주는 40만원이 전부였다. 그 돈에서 월세 30만원을 내고 10만원으로 전기세등 공과금을 그리고 이렇게 폐지를 주워 살아간다. ⓒ 뉴스타운

지난해 4월 권모(68·여)씨는 대구 달서구청(구청장 곽대훈)을 찾아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했다. 권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15만원으로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53만 2583원)에 미달했지만, 부양의무자인 권씨의 장남 가족이 5000만원대 재산을 갖고 있고, 가구 월소득이 7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지만 권 노인은 장남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해 사실상 연락과 왕래가 끊긴 상태이고, 평소 생계가 어려운데도 주민등록상 부양 의무자인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거절당한 권모 노인이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구급권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대구 달서구청은 이에 즉각 상고를 했고,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구청장의 상고 이유는 헌법·법률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 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권 노인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 서비스 부적합결정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은 “장남이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구청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지만, 부모와 관계가 나빠 왕래가 끊겼고 지원도 하지 않는 등 부양을 명백히 거부·기피하고 있어 권씨에게 수급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종 상고심에서 권 노인의 손을 들어 주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리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당연하다 하겠다. 최근 가정 불화등의 이유로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는가 하면 따라서 중산층의 붕괴와 급격한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부모 봉양 문제를 둘러싸고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이에따른 부양료 청구소송은 지난 2002년 68건에서 지난해는 203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 여기에는 인식 변화도 한몫 거들고 있다. 노인 부양책임이 가족이 아닌 사회라는 의식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을 상당히 고무적이라 하겠다.

2002년에 국민 70%가 노부모 부양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여겼지만 2010년에는 36%만이 가족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답한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난 6월말로 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와함께 기초생활수급 노령자수도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 국가보호를 신청한 노인 가운데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4명 중 3명은 탈락 이유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자녀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오래동안 끊긴 상태에서도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단호히 거부했다.

현실적으로 버림받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국가가 적극 나설때다. 과거처럼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중단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가족이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경우는 예외다.

철저한 실사와 심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노인은 없어야 한다. 부모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이유 없이 부양을 거부할 경우 국가가 선지원한 후 자녀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강제이행 방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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