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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장영국, 이하 ‘경북 농관원’ 이라함)은 11월 14일 변호사 정재진 법률사무소(변호사 정재진, 이하 ‘법률사무소’ 라함)와 법률자문 협약식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일상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기로 하였으며, 법률사무소는 농관원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수행, 복무, 복지 등에 필요한 법률지식 교육 등을 통하여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영국 경북 농관원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법률사무소 정재진 변호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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