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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낚는 낚시터에서 잡은 붕어 ⓒ 뉴스타운 |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경상북도 일대에서 붕어나 잉어의 꼬리나 배지느러미에 상금액수를 기재한 일명 ‘꽁지표’를 다는 수법으로 유료낚시터 도박장을 개장한 김 모씨(47세)등 3명과 중국산 붕어 등을 이식허가 없이 불법으로 무단 방류한 낚시터 업주 8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돈 낚는 낚시터 도박장을 개장한 피의자들은 가로, 세로 각 2cm 흰색종이에 상금액수를 기재 후 비닐테이프로 압착한 일명 “꽁지표”를 붕어 등의 배지느러미에 핀으로 연결하여 방류한 후 낚시꾼이 낚으면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년 5월경부터 8월경까지 도박장을 개장하여 2천 1백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업주 8명은 중국산 붕어 등에 대한 이식허가가 없으면서도 중국산 식용 붕어 1천 5백만원 상당한 것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낚시터에 무단방류 해오다 해경에 적발됐다.
김명환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일부 수입산(중국) 붕어 등에 대한 이식허가 없이 무단 방류(이식)한 낚시터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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