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교육위원회 '심의권' 무시 강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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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송세달 의회운영위원장 ⓒ 뉴스타운 | ||
당시 프랑스 루앙교육청과 맺은 협약은 두 교육청이 교육청과 학교 간 교류를 확대하고 대학생 교류와 연수도 넓힌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응용미술 및 시각미술 분야에서 두 교육청간 미술 교수 및 실습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지구 환경 문제가 인류 공동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녹색성장 등 지속적 성장에 관한 교육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진일보한 내용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구시교육청이 의회와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 현행 교육자치법 11조에의하면 교육청이 국제간의 교류를 시행할 시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이를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김규학 의원은 “교육위원회 의결권이 무시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국제간의 교류를 선시행하고 후결제하겠다는 발상이나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더욱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송세달 의원도 “대구교육청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프랑스교육청하고 조건부 MOU를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실을 안 날짜가 MOU체결 전 4일 전이고 사흘 후에 의회 본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라도 나섰으면 됐을 텐데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의 도시라 했으면서도 사대부중 교감 폭행사건으로 전국적 망신을 당하는 것은 ‘그런 상태로’ 일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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