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당선이 면죄부가 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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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당선이 면죄부가 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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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꿈 유영미 대표,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을 공금횡령, 착복, 불법모금, 회계조작 혐의로 고발, 검찰 수사를 촉구

서울시민의꿈 유영미(46) 대표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을 공금횡령, 착복, 불법모금, 회계조작으로 고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서울시민의 꿈 유영미 대표를 비롯한 30여개 단체는 8일(화) 오후 12시 30분 박원순 서울시장의 집무실이 있는 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고발은 대표고발자 유씨 외 연대고발인 120여이 1차 고발, 1만 명 이상의 시민고발자들을 추가하여 2차 고발 진행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름다운 재단 핵심관계자 36명은 이미 시민 정영모씨(64세)에 의해 2차 고발까지 당한 상태로 허철호 부장검사(서울중앙지법)가 배정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시장당선이 면죄부가 될 순 없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겁나서 검찰이 수사를 중단한다면 대한민국 법은 돈없고 빽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아름다운재단 불법모금(기부금법 위반)의 최초 제보자는 선한의도로 소액 기부금을 받아 결식아동을 돕던 K씨다. 그는 기부금법의 존재를 몰라 실형 선고 받게 되었고, 조사받는 과정 중 아름다운재단 무허가불법모금 사실을 발견하여 서울시 행정국에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유씨는 고발장에서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10년간 1천억대 불법모금을 하고 모금된 자금을 횡령?착복, 이를 위한 회계 조작이 있고 이는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 공시 자료들로도 확인가능하다.” 말하며 이는 “박원순 전 상임이사가 공모하거나 지시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름다운재단은 이미 한 개인과 특정단체의 소유가 아니다. 나눔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민들의 선한의도의 창구이기 때문이다.

박원순과 아름다운재단의 불법은 나도 살기 어렵지만 그래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서민들의 꿈에 대한 우롱과 기만행위이다.” 고 말하며 더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만을 참을 수 없어 고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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