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의 배짱인가 구청의 봐주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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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배짱인가 구청의 봐주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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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자락 개발제한구역 수백㎡ 무단 신축, 증축 사찰 사회문제...노원구청, 뒤늦게 해당사찰 경찰에 고발 및 담당 공무원 줄줄이 징계

 
   
  ▲ 개발제한 구역에 불법, 편법으로 증축된 사찰
ⓒ 뉴스타운
 
 

“아무런 허가도 없이 개발제하구역에 560여㎡에 건물을 증축, 신축하고 540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불법, 편법이 진행되었는데 공원을 관리한다는 공무원이 어떻게 이를 몰랐다니 기가 막힙니다”

“공원녹지과 A 모 직원은 과거 타부서에서도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았다는데 과연 이번 사찰과 자연 훼손이 진행된 것도 봐준 것은 아닌지 의혹이 갑니다”

이는 수락산 개발제한구역에서 560여㎡의 건물을 불법, 편법으로 증축, 신축하고 540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B 모 사찰에 대해 분노한 네티즌들의 불만의 목소리다.

천혜의 자연 환경 수락산 동막골에 수 개월 동안 560여㎡의 건물을 증축, 신축하고 540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불법, 편법으로 자연 환경을 훼손한 사찰이 구청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또 해당 구청 담당 공무원은 수개월 동안 구청에 아무런 신고도 없이 건물과 산림을 훼손함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가 뒤 늦게 보고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은 “지난 10월 4일 수락산 동막골에 위치한 B 모 사찰이 불법, 편법으로 건물을 증축, 신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과 행정 대집행을 단행했다.

구청에 따르면 “이 B 모 사찰은 지난 3월부터 노원구 상계동에 일명 동막골에 위치한 B 모 사찰은 560여㎡의 건물을 구청에 허가도 없이 불법, 편법으로 신축, 증축을 해왔다.

또 B 모 사찰은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540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는 등 무단으로 훼손하고 저수조를 만드는 등 불법, 편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을 훼손하면서 건물을 공사해왔다.

이에 노원구청은 지난 6월 10일 지하창고에 대해 불법 건축물로 적발한 뒤 6월 21일과 7월 11일 2회에 걸쳐 원상복구하라고 행정 지시했다.

그러나 이 사찰은 시정을 하기보다 9월 2일 탬플스테이를 위한 불법 건축물 및 형질변경으로 적발돼 9월 6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지시와 함께 경찰에 고발당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사찰은 구청에 이와같은 수차례의 행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오다 10월 4일 2차 고발과 함께 행정 대집행을 당했다.

노원구청은 또 현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 행위를 지도 단속해야할 공무원이 이를 제지못하고 상부에 보고를 소홀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명을 경징계하고 2명은 훈계 처분했다.

그러나 해당 B 모 사찰 관계자는 불법, 편법 행위를 인정하면서 경찰에 고발됐으니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자 C 모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편법을 지도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건물을 다 지을 동안 이를 적발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 했다.

또 다른 제보자 D 모씨는 해당부서에 당시 근무하던 담당 공무원이 과거 타부서에 있을 때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바 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이런 공무원이 과연 수개월 동안 불법, 편법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산림이 훼손되는 동안 이를 몰랐겠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노원구청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각종 비리의혹은 확인된 바 없다면서 당시 현장 감시 감독 근무자가 감시 감독을 못하고 상부에 제때 보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2명을 경징계하고 당시 현장 근무자는 상계1동 주민센타로 전근 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천혜의 자연과 녹지를 관리하겠다면서 주민이 혈세를 받아온 공무원이 수백㎡의 건물이 불법 편법으로 증축되고 산림이 훼손되는 동안 아무런 제지를 못했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요 각종 의혹을 사기에 충분할 것이라 생각된다.

구청과 경찰은 네티즌들이 제기한 민원이 철저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지속적인 사후 감시 감독은 물론 관련 공무원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개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 개발제한 구역에 불법, 편법으로 증축된 사찰2
ⓒ 뉴스타운
 
 
 
   
  ▲ 개발제한 구역에 불법, 편법으로 훼손된 임야1
ⓒ 뉴스타운
 
 
 
   
  ▲ 개발제한 구역에 불법, 편법으로 훼손된 임야1
ⓒ 뉴스타운
 
 
 
   
  ▲ 개발제한 구역에 불법, 편법으로 훼손된 임야 2
ⓒ 뉴스타운
 
 
 
   
  ▲ 개발제한 구역에 불법, 편법으로 훼손된 임야3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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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 2011-11-03 19:42:43
난개발로 환경을 훼손하는 자는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는 동안 잠시 빌려다 사용하는 땅을 무작위로 훼손하면 후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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