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특정 위법시설 이행강제금 근거없이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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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특정 위법시설 이행강제금 근거없이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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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이겨놓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쉿~...윗선 개입인가? 뒷거래 혜택인가?

▲ 본지가 지난 2011년 11월 3일자 보도한 수락산 개발제한구역 D 사찰 내 불법, 편법으로 증축한 건축물(당시 현장 사진)

[수락산 S사찰 - 담당부서, 잘 몰랐다. 이제부터 조사하겠다. 봐 달라...한 달간 모르쇠에서 사과로 일관]서울 노원구가 관내 불법시설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가 민원이 시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중단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노원구청은 전임 구청장시절 지속적으로 부과되던 특정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3년 동안이나 이행강제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돼 ‘됫 거래 의혹’과 함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D 모 사찰로 이 사찰은 수락산 개발제한구역에서 560여㎡의 건물을 불법, 편법으로 증축, 신축하고 540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는 등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했다는 본지의 보도(본지 2011년 11월 3일자 보도)로 노원구청에 단속된 바 있으며 원상복구 행정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찰은 구청에 이와 같은 수차례의 행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오다 결국 노원구청으로부터 1차와 2차에 걸쳐 이행강제금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은 바 있다.

이에 D 사찰은 노원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지만 법원은 구청 측 행정처분은 문제가 없다며 구청 측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노원구청은 이 사찰에 대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소송까지 제기되었음에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단해 왔었다.

또 해당 공무원들은 강제이행금 부과를 왜 중단했냐는 존지 기자의 끈질긴 취재에 “일괄 조사를 하기 위해서다”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안됐다” “이제부터 시정조치를 한 뒤 검토해 보겠다”며 “변명으로 일관해오다”가 문제가 확산되자 “과거일은 잘못됐다” 죄송하지만 용서해주면 이제부터 잘 하겠다“며 사과해왔다.

이에 수락산 자락의 또 다른 S사찰에 대해 이 노근 전임 구청장(현 국회의원) 재임시절에는 지속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왜 김성한 구청장 취임 후 3년 동안이나 부과 안했냐고 질의하자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으니 한번만 봐 달라”고 하면서 공무원답지 못한 변명과 답변으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D 모 사찰이 노원구청에서 부과한 이행 강제 금을 1/4수준만 납부하고 7천여만 원이 체납되었는데도 압류 설정을 해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자 “노원구청은 한 달여 가까이 답변을 미루고 있어 시정을 하기 보다는 조직적으로 이와 같은 비리행위를 은폐하고 제식구들을 감싸려는 듯 한 행동으로 보여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헌법은 만민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김성한 구청장은 담당공무원들이 ▲특정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중단했는지? ▲또 전임 구청장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S사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왜 중단되었는지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왜 중단시켰는지 분명 밝혀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 윗선의 개입이 아니라면 아무 명분도 없이 이행강제금을 누락시킨 해당 공무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징계 처벌해야 됨은 물론 행정의 수장으로서 구민들에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기자는 노원구청 담당 공무원들의 형평성 잃은 공무집행과 각종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D 사찰과 S 사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면책한 배경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뢰하고 김성한 구청장의 해명과 함께 사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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