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재정 건전화로 지역사회 납세의식 선진화에 앞장서고 세외수입 체납액 근절을 위해 지난 21일 2011년 지방 세외수입 미수납액 특별 징수에 들어가 내년 1월20일까지 3개월 동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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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제군에 따르면 2011년 인제군 세외수입 체납금액은 27억 4백만원으로 징수목표액을 총 체납액의 20%인 5억4천1백만원으로 정하고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인제군은 관련부서인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등 모두 11개 부서에 징수 추진반을 구성해 직원 할당을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한 체납자별 체납원인분석, 재산압류 여부조사, 체납자 독촉장 및 납부 안내문 일제발송, 체납세 징수활동강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분납 납부 징수, 체납자 채권확보, 재산압류 조치,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분을 하기로 했다.
특히 인제군은 내달 초순 세외수입 담당자 특별교육을 실시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실무를 전파하는 등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인제군 세무과 관계자는 “ 9월말 현재 징수액이 3억800만원에 이르고 있어 마감 기한까지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본다.”며“체납자가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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