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봉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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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봉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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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운영 재단 감사제 청탁의혹”제기 혐의

오는 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선거진영이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부친이 운영 중 인 재단의 감사제외 청탁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0일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나 후보의 아버지 소유 학교를 감사대상에서 빼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후보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까’에 출연, “평생 교육자로서 명예롭게 살아오신 아버지에 대한 부분,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며“그 당시 감사 대상이 될만한 사건이 없었고 전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선대위차원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 후보가 학교명칭을 정확히 거론하며 빼달라고 직접 말했냐고 묻자 그건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또 "감사대산 선정 권한이 당시 본인 혹은 교과운영회에 있었냐는 질문에 자신은 감사 대상 선정 권한이 없다었고 권한음 교과부에 있었다고 말했다며 한 카페 관계자는 전했다.

정 전 의원은 특히 나 후보가 학교명칭을 정확히 거론하며 빼달라고 직접 말했냐고 묻자 그건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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