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만원 이하 '신용카드'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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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만원 이하 '신용카드'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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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의 모순점에 불만의 목소리 불거져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1항을 고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것.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소액’의 기준은 미국과 캐나다 등이 10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사례를 참고해 1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1만원 미만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국내에 1만원짜리 상품과 서비스가 많아 ‘1만원 이하’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다.

대신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도록 해 세금 탈루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걸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카드발급 규제와 포인트 관행 개선 등 종합대책을 11월 발표키로 했지만, 소액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한 달 정도 미룰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 카드결제를 둘러싼 카드업계, 가맹점,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설득하려면 올해 연말까지는 가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액 카드결제 거부와 맞물려 카드ㆍ현금 이중가격제를 허용하는 문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검토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결제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불만을 유발할 수 있는 데다 가맹점주들은 카드 의무수납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되지만 문제는 카드수수료가 제각기 달라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피해를 방지하는 정책을 먼저 내놓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금융정책의 모순점에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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