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이 직접쓴(?) 주민 허위 기고문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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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이 직접쓴(?) 주민 허위 기고문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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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고문 관련 <대구일보> '주민들의 눈총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 뉴스타운
▲<대구일보>해당 사설 이미지 캡쳐.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이 다시한번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구 남구청 주민소식지에 실린 한 기고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 남구청이 매월 발행하는 주민소식지인 '남구사랑지' 10월호에 주민 실명으로 의정비 인상과 관련 의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이 실린바 있는데 글을 쓴 사람이 주민이 아닌 의원이 직접쓴게 아니냐는 의혹이 인바 있기 때문.

이와 관련 <대구일보>는 2일자 사설을 통해 "최근 대구남구청의 구보인 ‘남구사랑지’에는 한 주민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 기고문을 썼다. 그는 “그동안 지방의회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을 막아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지역민의 작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방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이례적으로 지방의회를 칭찬했다.

그는 또 “20년 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명시되어 초기 지방의원은 이권개입과 금품수수 등의 많은 물의를 일으켜 지방자치제에 오점을 남기기도 하였다.”며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 기고문은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려는 의원들의 심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눈총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대구일보는 기자가 지난 9월 26일자 기사를 통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해당글과 관련 '이 기고문은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려는 의원들의 심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눈총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에둘러 표현하고 있는 것.

한편 해당글과 관련 남구청 홍보담당자는 "지난 9월 중순경 의회로부터 원고를 넘겨 받았으며 주민이 실재로 그 글을 썼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말했다. 구청 홍보계는 의회사무국에서 넘겨오는 원고를 그대로 싣는 역할밖에 수행하지 않는 다는 것.

또 의회 사무국은 해당글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접수되었느냐는 질문에 "해당글은 의장님(김현철)이 원고를 직접 받아오셔서 구청 홍보계로 넘겼다"고 답했다. 또 기고자에게 원고료를 지불했느냐의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원고를 받아와 의회사무국에 넘긴것으로 지목된 남구의회 김현철 의장은 "<신문고뉴스>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 글은 대명 11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실제로 작성한 글이고 그걸 받아다가 의회 사무국에 넘겨줬다"고 해명했다.

한편 총 8면으로 구성되는 남구사랑지는 지난달 23일 출간 배포된바 있으며 문제의 글은 3면 의회소식란에 실려 있는 기고글이다. 글은 대명 11동에 거주한다는 주민 이복령 실명으로 올려져 있었으며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기고글이다.


다음은 대명 11동에 거주한다는 이복령씨가 기고한 글 전문이다.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의 필요성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남구의회가 개원한 지 20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을 막아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지역민의 작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방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의회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곧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본질임을 뜻하는 말이다.

20년 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명시되어 초기 지방의원은 돈 많고, 시간 많은 지역 토호들로 구성되어 지방의원의 자질 부족을 초래하고, 이권 개입과 금품 수수 등의 많은 물의를 일으켜 지방자치제에 오점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 후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의참석 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되면서 의회 활동 평가와 지역 여건 등을 감안,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단체 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유급제가 실시되었다.

이는 생계문제 등으로 지방의회 진출을 포기하지 않고, 전업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보수 지급으로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의회에 진출시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평균 15년 이상 경력을 지닌 공무원을 상대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 예산편성 및 집행의 모든 과정을 일상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연구하는, 지방의원을 전문화하기 위해서였다.

요즘의 지방의원은 과거와 달리 직업·생계형 의원이 대부분이며, 생활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존의 생업을 겸업 하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각종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과 지역주민의 부름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전념해야 할 시간이 줄어들어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 지방의원들의 의정서비스의 질은 의정활동에 투여하는 시간과 열정에 비례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2006년부터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실시하면서 명확한 기준 없이 나타난 지방자치단체별 의정비 편차(기초의회간 연간 최고 2,133만원 차이)는 묵묵히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많은 지방의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또, 의정비 수준과 의정활동을 연결시켜 보는 시각에 따른 열등감으로 어려운 현실에 맞서 꿋꿋이 일해 온 지방의원에 대한 자긍심에 상처를 주어, 열심히 일 해봤자 라는 자조감을 갖게 한점도 있다.

남구의회 의정활동은 돋보이나, 의정비는 전국 최하위 수준......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남구의 의회는 이 같은 현실과 환경 속에서도 구의원들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남구의회는 지난 20년간 지방의회로서 각고의 노력으로 제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우수 의회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시민단체의 지방의회 해외연수 모범사례 및 연수내용 사전공개, 연수보고서 성실작성 의회, 대구 구·군의회 중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으뜸의회, 남구의정연구회 연구활동, 업무추진비 공개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남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남구의회는 그동안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각종 물가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남구민과 아픔을 함께 하고자 4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했으며, 그 결과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중 의정비가 가장 낮으며, 전국의 자치구 중에서도 최하위의 의정비(연간 3,090만원/행정안전부 남구의회 기준액 3,416만원)를 받고 있다.

지방의회가 전문적인 정책의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지게끔 하고, 이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책정된 의정비를 현실화하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방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에게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의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전문성과 열정을 갖고 일을 한다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각종 정책개발과 예산낭비의 방지, 효율적인 사업수행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복지혜택을 늘인다면 의정비 예산 이상의 효과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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