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누리과정’도입 관련 법령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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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누리과정’도입 관련 법령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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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9월 30일, ‘5세 누리과정’ 도입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일, 정부가 발표한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각 시행령을 보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이하에서 유치원, 유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모든 만5세 유아로 확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만5세 유아로 확대하는 동시에, 소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유아교육비?보육료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만5세 유아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공포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5세 누리과정’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3월1일부터 시행되며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 산정기준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는 유치원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유아교육과정이 통합된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며 2006년 1월1일생부터 2006년 12월31일생까지의 유아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과 에 다니는 경우 2012년 3월부터 매월 20만원(국?공립유치원은 월 59천원)의 보육료 또는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개정된 내용은 복지부(www.mw.go.kr) 및 교과부(www.mest.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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