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지휘행태, 고착화돼서는 안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무책임한 지휘행태, 고착화돼서는 안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리한 명령으로 구조대원순직하게 한 사건 어떻게 되나?

▲ 영월사건이 발생했던 장소
ⓒ 뉴스타운

지난 6월25일 영월소방서장(당시 서장 안중석)의 ‘현장에 대한 상황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한 잠수수색명령’으로 구조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해서, 소방발전협의회(www.firefighter.or.kr)는 안중석 서장을 7월28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소방서장의 ‘잠수수색’명령이 표준작전절차에 의한 정당한 지휘냐?”며 “소방서장의 무리한 명령으로 순직한 사건”으로 법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후 사건은 영월지청을 거쳐 영월경찰서에서 지난 8월 23일 고발인 조사가 있었다.

이후 영월경찰서 사건담당형사는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하였으나 무혐의로 결정 내렸다.”며 “지휘관의 명령을 이유로 형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순직대원의 유가족으로부터 “소방서장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음을 알려줬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현직소방관인 모씨가 오늘(9월30일)자로 ‘형법상 지휘과실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다시 고발했다.

고발인은 “향후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지휘풍토 하에 희생될 수 있다는 현장대원으로서의 공포감과 두려움에 무책임한 지휘행태가 고착화, 확산되어지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방어적인 심정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그는 고발장에서 “영월사건이외에도 일선소방공무원이 현장의 무책임한 지휘명령 하에서 순직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최근 광주 광산소방서에서는 고드름 제거 안전조치 현장 활동을 하던 일선소방공무원 2명이 노후 된 장비의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 사상한 사건, 대조동 나이트클럽화재 건물붕괴사고에 의한 3명 매몰사망사건, 시신수거 중 보트 전복으로 익사한 사건, 대민지원 배수 작업 간 맨홀 내 질식사사건 등 유사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기 사고가 “소방지휘부의 공적 쌓기 식 실적 양산을 위한 무분별한 업무확장과 인력투입으로 부수되는 각종 위험과 위협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막중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도, 이와 관련한 해당 지휘관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휘문책은 전무했다”며 “오히려 순직한 대원들을 향한 국민적 애도와 동정심에 빌붙어 거룩한 희생봉사의 조직적 이미지를 자신들의 죄책을 희석시키는 배경으로 이용하며 지금까지 무책임한 관행을 존속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조직지휘풍토 하에선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일선직원들은 현장지휘명령에 대한 불신과 일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과 불안감으로 현장 활동간 형식적,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명령을 불복종하여 현장을 외면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전가 될 것”이라는 것.

그는 마지막으로 “무능한 지휘관리 하에서 인명이 사상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과도 같은 특혜를 누리는 지휘권에 대해 형법, 소방공무원법상의 죄책 등을 부담케 하여, 억울하게 순직한 이의 영혼과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의 동료들과 조직원들에게 냉철한 책임과 지엄한 정의가 존재함을 각인시켜 지휘권에 대한 권위를 신뢰,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충직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영월구조대원순직사건은 9시전에 여아는 익수됐고 9시22분에 출동대가 현장에 도착, 9시35분에 (출동대가)보트를 이용 수색을 실시했고, 출동대원들이 ‘보트수색’을 한 것은 당시 사고 전날인 24일 종일 비가 내렸고 사고당일인 25일에도 많은 비는 아니더라도 종일 비가 내려 사고현장인 “배리골계곡물이 탁류에 급류였기에 안전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그러다 현장지휘대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안중석서장이 현장에 도착 현장지휘를 시작한 시간이 10시10분이다. 그리고 ‘잠수수색’결정을 한 것은 소방서장이다. 출동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실종된 여아가족들이 아우성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장지휘대팀장은)대원들의 안전을 고려 ‘보트수색’을 했다. 하지만 “소방서장의 잠수수색명령”으로 잠수한 구조대원이 순직에 이른 사건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