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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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 ⓒ 뉴스타운 | ||
울진군은 재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정리기간 중 독촉고지서 발송과 급여, 예금의 압류 및 추심과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한성 재무과장은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중의 하나이며, 울진군에 납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울진군의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면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연중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모든 징수수단을 동원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경주할 방침”이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에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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