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건전 관리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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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건전 관리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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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규정 준수철저 및 권역외 대출 제한 등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안정화 정책기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건전한 새마을금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건전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1년 6월 현재,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30조 9천억원 규모로 금융기관 전체 가계대출(826조원)의 3.7% 정도이며, 지난 1년간 증가율은 31%(7.4조원 증가)에 달한다.

 

그간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활의지는 있으나 금융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및 서민 등에 대한 대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감독해 왔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 한도확대, 정부의 저금리 기조, 금융기관간 대출 경쟁 및 일부 금고의 규정위반 대출실행 등으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기대 이상으로 증가하여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별도의 관리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 동일인 대출한도 준수 철저히 하여 각종 검사시 위반여부 중점점검 및 위반자 엄정조치 하고 ▲권역외 대출 제한하여 권역외 대출 LTV 가산적용제도 폐지 및 권역외 대출 총량규제 실시 (연간 신규대출금의 1/3 이내로 제한) 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여부 집중단속(’11.9~10월) 및 위반 관련자 엄정조치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운영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해 △불법·허위광고, 과장광고 근절 및 과도한홍보행위 억제 (정책자금대출 홍보는 제외)하기로 하고 △꺾기, 공제·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강요 단속 강화 등 대출관련 구속성 행위 금지도 포함시켰다.

 

또한 임원참여 배제 및 실무직원 중심 운영으로 특혜성 대출 차단하는 대출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며“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건전한 대출활동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을 밝혔다.

 

또한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적시에 자금을 지원해 서민들이 새마을금고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일선 새마을금고 현장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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