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중단 충격 “인제군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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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중단 충격 “인제군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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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기 부군수 대행체제 행정업무에 만전

▲ 인제군 청사ⓒ뉴스타운 김종선

강원도 인제군은 이기순 인제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군정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고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주민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8일 인제군에 따르면 이기순 인제군수의 당선무효형에 따라 최상기 부군수(56)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가자 군민들의 충격과 행정의 누수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발빠른 업무챙기기에 나섰다.

 

19일 2011년 을지연습을 상황 종료시까지 무사히 훈련을 마무리 한 최권한 대행은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실과소장 읍면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부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권한 대행은 “민선5기 각종 주요 현안사업들이 늦춰지는 일이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권한 대행 기간 동안 공직기강 확립과 주민화합 등으로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해 “이번사태로 행정공백을 우려하고 앞으로의 군정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할 군민들을 위하여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모해야 하는 공직자의 사명이 더욱 절실한 때”라며 “원칙을 고수한 공정한 공직자의 자세로 지금의 시련을 함께 딛고 나갈것”을 강조했다.

 

인제군은 최권한 대행의 지시로 9월부터 10.26보궐선거까지 공명선거 정착 및 군수권한 대행 체제의 누수 없는 군정수행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특별 감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기획감사실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 선거중립성 훼손,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불법, 직무관련 금품수수, 책임전가, 민원늑장처리 및 부당한 거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에 나서게 된다.

 

한편 최상기 인제군수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이 군수의 궐위시점부터 군수를 새로 선출하는 보궐선거일인 오는 10월 26일까지 부단체장으로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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