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항공은 조종실에서 기장이 여성 부조종사의 사진을 촬영해 승무 정지 당하는 해프닝이 발생 ⓒ 뉴스타운 | ||
일본항공은 남성 기장(51)과 여성 부조종사(34)가 비행 중 조종실에서 사적으로 사진 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교통성은 조종 감시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장에게는 45일, 여성 부조종사에게는 20일의 승무정지조치를 내렸다.
이 같이 국토교통성의 조치가 내려지자 일본항공(JAL)은 이를 엄격하게 다뤄 기장에게는 6개월, 부조종사에게는 1개월의 승무 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국토교통성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렸다.
국토교통성과 일본항공 측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5월 홍콩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화물기에 승무, 동중국해(the East China Sea) 상공을 자동 조종으로 순항 비행 중 남성 기장이 여성 부조종사를 기장의 왼쪽 좌석에 앉히고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는 것.
나중에 기장이 부조종사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진을 지난해 말쯤 다른 조종사가 이를 발견하면서 발각이 나, 올 6월에 이 같은 사실이 일본항공 내에서 화제가 됐다는 것.
기장은 “부조종사의 기장 승진을 위한 격려 차원에서 사진 촬영을 해 이메일로 보낸 것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국토교통성과 일본항공은 근무 태만으로 보고 이를 엄중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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