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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휘잘못에 의한 사고 이미지 모음 ⓒ 뉴스타운 | ||
금요일인 8월5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악천후 속에 항만건설공사를 강행하다 추락, 사망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공사현장 감독자 공모(40)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
이날 재판부는 "강풍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이는 등 ‘악천후에도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과실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씨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고형이 선고됐었다.
이로서 소발발전협의회(www.firefighter.or.kr)에서 지난 7월28일 대검찰청에 강원도 영월에서 순직한 고 이창호 대원에 대한 소방서장의 업무상 지휘과실에 의한 과실치사 등에 대한 고발사건도 탄력을 받게 됐다. 영월소방서장의 경우 여아익수신고를 받고 출동한 출동대가 사고현장인 “배리골계곡물이 탁류에 급류였기 때문”에 ‘보트수색’을 했음에도, “소방서장이 무리하게 ‘잠수수색’결정을 해 순직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됐다.
한편, 소방발전협의회는 “과거부터 묵인되어온 주먹구구식 지휘행태와 일부소방지휘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하여 법에 정한 지휘책임을 엄중히 물어 현장직원들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하여 실질적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상기와 같이 조치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3년 전인 2008년8월20일 발생했던 은평구대조동화재로 고립됐던 3명의 대원 순직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동 순직사고’는 소방서장이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지 않아 순직에 이르게 했으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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