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산 아트지에 덤핑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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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산 아트지에 덤핑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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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4~51%, 일본산 9~71% 부과 판정-

 
   
  ^^^▲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리 업계는 품질을 더욱 높이고 생산성 제고(Productivity-Up)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 사진/moorim.co.kr^^^
 
 

중국정부가 수요일 중국의 아트지(미술지)산업계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 및 일본산 아트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아트지 가격은 평균가격 이하였으며 중국회사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1999년과 2001년 사이 중국업체는 평균 559.74%의 순익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파악 이번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반덤핑 판정을 내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예비판정을 내린 후 이번에 중국정부는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광택 아트지 수입업자들에게 반덤핑 관세를 4%에서 71%까지 최종 부과하기로 했다고 차이나 데일리 인터넷 판이 7일 보도했다.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는 수출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도록 돼있다. 수입업자가 반덤핑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수입업자가 반덤핑세를 내지 않은 곳에서 상품을 구매한다거나 반덤핑 관세(關稅) 부과만큼 가격을 인하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거래선을 잃게됨을 뜻한다.

한국산 아트지는 4%~51%, 일본산에 대해서는 9%~71%가 부과됐다.

중국은 자국내 4개의 아트지 생산업체가 지난해 2월6일 덤핑방지 요청서를 중국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됐다. 4개사는 2000년에 중국 전체 생산량의 65.6%, 2001년에는 56.6%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중국의 아트지 관련산업은 2001년에 1천8백10만 달러(한화 약 217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인쇄산업에서 사용되는 광택 아트지는 최 고급용지로 중국은 1999년 이전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아트지는 주로 칼라인쇄, 화집, 사진집, 광고물 및 평판인쇄 등에 사용되는 고급 종이다.

중국의 아트지 생산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2001년도에 아트지 수출업자들에게 트리거 가격(Trigger Price : ‘지표 가격’으로 번역되며 덤핑 조사의 계기가 되는 가격을 말함)이하로 가격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핀란드와 미국은 중국 총수입의 3%이하로 이번 판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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