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후지산 폭발로 도쿄 등 수도권이 대량 화산재 발생의 경우, 화산재의 해양투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중앙방재회의 상정으로는 1707년 호에이 분화(宝永噴火)급 분화가 일어날 경우, 제거가 필요한 화산재는 동일본 대지진(2011년.3월)으로 나온 재해 폐기물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봄을 목표로 정리할 예정인 화산재 대책의 지침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후지산은 호에이분화를 끝으로 300여 년 동안 분화하지 않아 공백 기간은 과거 5000년으로 최장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호에이 분화는 1707년(호에이 4년) 12월 16일 시작돼 상공의 바람을 탄 화산재가 16일간 계속 내려, 현재 도심에도 이르렀다. 분출된 화산재 등의 양은 17억 입방미터(Cubic Meter, ㎥)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의 중앙방재회의는 2020년 4월 호에이 분화와 같은 규모의 분화를 상정한 화산 폭발로 인해 땅 위에 내려앉은 화산재(降灰)에 수반하는 영향 분석을 발표하고, 최악의 경우는 3시간 후에 수도권에서 광범위하게 철도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 약 2주간 계속되면 도심에서 10cm정도, 카나가와현(神奈川県)이나 야마나시현(山梨県) 등지에서는 30cm 이상 쌓일 것으로 시산(試算)된다고 한다.
제거가 필요한 화산재는 최대 약 4.9억 입방미터로 시산되고 있으며, 관계 지자체와 협력해 1000대 규모의 중장비를 배치, 매일 제거작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방재회의 지침에서는 관계 자치단체에 중장비를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사전 협의 외에 화산재 임시거치장이나 처분장 확보를 요구하고, 임시거치장은 공원이나 운동장, 처분장은 잔토(残土)폐기장 등을 상정하지만, 용지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해양투기를 포함시켰다.
“해양오염방지법(海洋汚染防止法)”에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환경부장관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정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가로부터는 “자연 유래로 영향은 적다”는 견해를 듣고 있지만, 실제의 투기 전에 샘플 조사를 해, 환경 영향을 조사한 후에 실시하는 순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2024년 1월에도 지식인을 모아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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