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민주당 '김영란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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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민주당 '김영란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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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동조합(3노조),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함정 취재"이며 "명백한 위법행위"
김건희 여사 부친의 지인이라고 한 최재영 재미교포 목사/유튜브 '서울의 소리' 캡처
통일운동가 최재영 재미교포 목사/유튜브 '서울의 소리' 캡처

김건희 여사 부친의 지인이라며 접근해 명품가방을 선물하며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을 거론하며 대통령실의 해명을 촉구하며, MBC 노동조합(제3노조)은 취재윤리를 망각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작년 9월 13일 김건희 여사가 최모 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며 “김 여사는 최모 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느냐, 받았다면 돌려주었나, 아니면 지금도 소장하고 있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비난했다. 

이어 "유튜브 채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모 씨와 면담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이 해명하기를 촉구했다.

MBC 노동조합(3노조, 이하 제3노조)은 이에 대해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함정 취재" 라며 "국기문란행위"라고 강조했다.

제3노조는 "아무리 공인이라도 프라이버시가 기대되는 사적인 공간에서의 몰래 카메라나, 명품을 구매하고 선물을 구매하여 그 과정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기록한 다음 전달자인 최재영 목사를 활용해 김 여사의 반응을 관찰한 행위는 당사자간의 녹취를 허용하는 우리 법규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며,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여겨진다"며 "과거 MBC의 모 기자가 계룡대 안의 접대부가 나오는 노래방을 취재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들고 군부대에 잠입했다가 징역 1년에 선고유예 2년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아 확정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서울의소리'는 전날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13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무실에서 최재영 재미교포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는 듯한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공개했다. 

제3노조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잘 안다며 경기도 양평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접근했으며, 손목에 달린 몰카를 이용해 명품백의 전달과정과 대화내용을 녹화해 영상을 전 MBC 기자인 장인수 기자에게 전달했고, 장 기자는 그 영상을 '서울의 소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장 기자는 작년 1월에도 스트레이트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촬영기자와의 7시간 분량의 전화 녹취록을 보도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고, 극좌 인터넷 매체 열린공감TV와 질문할 내용과 취재방향을 조율하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녹취보도를 장기간 조율해 기획해 왔다는 의혹을 샀다"며 "이 정도면 극좌 유튜버-장인수 기자가 공모하여 벌인 영부인 음해공작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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