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표결로 진행돼 295표 중 149표 찬성, 136표 반대, 6표 기권, 4표 무효로 가결처리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결정됐으며, 이날 국회엔 모두 295명이 출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누구 한 명을 구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 하는 이 독재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반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어 한 장관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이어져 잠시 발언을 멈추기도 했다.
한편, 22일째 ‘수액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으나,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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