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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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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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이재명 대표가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모습.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심사 결과는 27일 새벽 2시 25분쯤 나왔으며, 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는 새벽 3시 50분쯤 구치소를 빠져나와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며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표시를 했다.

26일 심문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20분까지 9시간20분가량 진행됐다. 검찰은 1천500여 쪽이 넘는 의견서와 500쪽 분량의 화면 자료를 제시하며,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은 “이 대표가 관여한 직접 증거가 없고,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대체적으로 판사의 질의에 간명하게 답변하면서도, 발언권을 얻어 검찰의 공세를 직접 반박했으며, 최후 진술에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 푼의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이 대표 변호인 측이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과연 법원은 이제 '‘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고 묻고는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종 지연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 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아래는 법원이 밝힌 892자 '이재명 영장 기각' 사유이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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