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부터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와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다음날인 22일부터 나흘 간 탄원 서명 운동을 벌였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달한 탄원서에는 민주당 의원 총 168명 중 161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의원실 보좌진 428명도 참여했다. 국회 보좌진은 의원실 1곳당 9명으로 168개 의원실의 총정원은 1512명이다. 민주당 당직자 200여 명 중 175명도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에 대해선 ‘해당 행위’를 했다고 규정하고 ‘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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