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법 위반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과 관련해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은 점, 긴급한 연락을 받고도 바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점 등의 사항이 있지만 그 자체로 위법한 파면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례의 경우 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파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께 심려끼쳐 송구하다. 앞으로 후우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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