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주심 이종석 재판관)는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 원인 아닌 총제적 결과"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다음 날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헌재는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이 참사 전 미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탄핵소추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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