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9일 베트남전에 파견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정부에 배상 지급을 처음 명령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 야당 의원들은 같은 달 학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학살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
한국은 1964~1973년 미국이 지원한 남베트남에 32만5천여 명을 파병해 5천여 명이 전사했다.
한국 연구자 등에 따르면, 9천여 명의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지만 정부는 명확히 인정해오지 않았다.
지난 2월 7일의 지방 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의 퇴역 군인 단체는 “불가피한 군사 작전이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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