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삭제 혐의 정보라인 서울청·용산서 정보부서장은 구속
‘이태원 참사’ 현장 총괄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이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보고서 삭제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구속 수감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 총경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10월 29일 참사 당일 오후 10시 35분 사고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김 판사는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서울시내 31개 정보과장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용산서 직원들에게 회유·종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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