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조약, 만장일치 원칙으로 합의 쉽지 않아 보여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도 국제조약 체결 걸림돌
- 한국, 미국 등 6개국 공동제안 : 각국의 국내법에 맡겨야
- 필리핀 등 10개국 공동제안 : 국제적 법적 구속력 가져야
- 중국, 러시아 : 첨단 기술 개발과 연관, 상당한 차이 보여
앞으로 인간의 판단을 전혀 통하지 않고 적군을 살상할 수 있다. 그 살상 무기는 망설임도, 두려움도, 물론 양심의 가책도 없다. 그러한 비인도적인 무기가 인공지능(AI)의 발달로 현실화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무인기(drone) 등 전장 등 자동화, 무인화는 빠르게 진척되어 가고 있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러한 자동화, 무인화 된 살상 무기가 배치되면 그 피해의 크기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국제사회는 강력한 규제 표준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LAWS,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으로 ‘살인 로봇(Killer robot)'이라고도 한다. 이 LAWS는 전쟁의 양상을 일거에 바꿀 수 있다고 해서 화약무기, 핵무기에 이은 제 3의 군사혁명으로 불린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심화된 살인로봇 등으로 아군의 인적 희생을 피할 수 있다면, 전쟁의 장벽은 아예 없어질지 모른다. 있어서는 안 될 ‘전쟁만능시대(a war-torn age)’의 도래가 올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에 의한 판단의 오류나 오작동, 혹은 폭주의 우려도 고려의 대상이다.
이러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도 엄격한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 비인도적인 특정한 재래식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조약 아래에서 각국의 대표 등 전문가들의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직은 인공지능의 선(善)기능을 주장하는 측과 악(惡)기능을 우려하는 측의 의견들이 섞여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새로운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와 일본 등 모두 6개국의 공동의 제안이 그 하나이다. 사용이 금지되는 무기를 국제인도법(国際人道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한 무기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예로 “공격을 인간의 지휘로 귀책(책임이 돌아감)할 수 없도록 자율기능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무기 사용에 있어 인간의 책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상기 6개국의 공동 제안 이외에,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10개국의 공동제안도 나오고 있어, 또 하나의 유력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용뿐만이 아니라 개발과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지취득, 배치 이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금지시키자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미국 등 6개국 공동제안은 규제를 각국의 국내법에 맡기는 반면에, 필리핀 등 10개국 공동제안은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경우 LAWS의 개발 의도를 명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금지나 법적 구속력 있는 구조는 당장은 어렵다는 것으로 6개국 공동제안을 기초로 합의를 하고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틀 마련은 허용하고 있지만, 금지대상이 되는 무기를 극히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지금의 국제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새로운 규제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에 과한 국제 규제 표준 문서 작성을 하려면, 만장일치가 원칙이어서 절충이 그리 쉬운 상황이 아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합의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국의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능한 느슨한 형태의 국제조약으로 흐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공약수로 일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성과를 쌓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라 해도 법적구속력을 가진 ‘금지’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특히 위반을 감시하고, 규제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제제 정비 등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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