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유튜브 우물 안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대소사를 논한 보수진영"
대법원은 28일 민경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지역 선거는 무효”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결정을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와 관련하여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게 내부총질을 했던 유튜버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치였던 것이라며,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게 보수진영의 역량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 안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 했던 것이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 가지 말자"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재검표와 투표지에 대한 감정, 현장검증 등을 통해 증거 조사를 한 결과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던 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한 뒤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그해 5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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