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우조선 파업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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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우조선 파업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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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勞)든 사(社)든 불법은 방치, 용인되선 안된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합동 담화문 전문 수록
대우조선해양 노조 포스터 (출처:SNS)
대우조선해양 노조 포스터 (출처:SNS)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조합 파업에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많이 기다릴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우조선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勞)든 사(社)든 불법은 방치, 용인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도 “산업 현장에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면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가 임금 30% 인상, 단체교섭 인정, 노조 전임자 활동보장 등을 요구하며 48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 점거 장기화로 건조 작업이 중단되면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의 피해 규모가 이미 5000억원에 달하며, 조(兆)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 공동 명의로 발표한 정부 담화문에는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담화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머릿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 드리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1번 도크(선박건조대)는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과 같습니다.

이곳이 지난달 22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점거로 멈춰 섰고, 건조를 마치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돼야할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발이 묶였습니다.

지난 주(7.14, 목)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불법점거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는 담화 이후에도 대화는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점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대우조선해양 기업 정상화 필요성 ]

대우조선해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장기 불황과 분식회계 사태로 경영난을 겪으며 ‘15년 이후 7.1조원의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00%가 넘는 높은 부채비율(547%, ‘22.3)과 작년 1.7조원, 올 1분기 4,7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오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특히 친환경․디지털 등 조선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선해양 강국의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 노사 모두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정당한 노동권 보장 ]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비준 국가로 선진국 수준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근로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 8천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입니다.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7.15(금) 사법부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합니다.

[ 마무리 ]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불안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인상, 자산시장 불안, 실물경제 둔화 등 하방위험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청년․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험난한 길이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적극적 중재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7월  18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법무부 장관 한동훈,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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