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절한 운영 사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제 공조 어려운 국가가 일본
정부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일 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은 오는 9월 3일까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개정 사유에 대해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축 지역을 기존의 가와 나 지역에서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 적용되는 수출 통제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백색국가인 가의1 지역은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들어간다. 전략물자 비(非) 민감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가 지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가의2 지역에 해당되는 국가는 지금으로서는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1 지역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가 앞으로 가의2 지역에 포함된다. 가의2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나 지역은 기존처럼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싱가포르, 중국 등 가의1, 가의2 지역 외 지역이 들어간다.
고시 재검토 기한은 기존 고시가 올해 일몰(종료) 예정임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3년으로 연장했다. 모든 고시는 3년마다 고시를 계속 유지할지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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