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중국 은행 3곳에 ‘북한 관련 기록 넘기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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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중국 은행 3곳에 ‘북한 관련 기록 넘기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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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애국법을 근거로 중국 은행에 자료 제출 요구
-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엔 국제금융망 접근 차단 가능
- 중국 은행 등 50건 은행기록 제출 요구에 경우 15건 반응 보여
- 중국, 미국이 장기적인 관할권 행사라며 비난

미국 지방법원(U.S district judge)은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어기고 수천만 달러 이동과 관련된 기록을 넘겨주라는 미국 수사관들의 요구에 따르라고 중국 은행 3곳에 지시했다고 로이텅 통신이 1일 보도했다.

베릴 하웰(Beryl Howell) 미 워싱턴 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미 법무부가 430일 발표한 지난 318일자 59페이지 짜리 법원 의견서에서 지금은 사라진 홍콩에 본사를 둔 한 회사와 북한 국영기업 간의 거래 기록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법정 문서에는 은행, 홍콩기업, 북한 법인체 등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이 회사는 북한 국적자와 중국 개인이 설립한 회사로 밝혀졌는데, 이 회사 역시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이 3개의 은행 모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2개는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소환장은 201712월 미국이 돈세탁(money laundering)과 미국 은행비밀보호법(the U.S. Bank Secrecy Act.) 위반 등 북한 핵을 겨냥한 제재 위반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발부됐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소환장은 20121월말까지 광범위한 은행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서는 첫째 중국은행의 미국 코레스 뱅크( orrespondent bank : 상대방 거래은행) 계좌 통해 들어온 4,578만 달러, 두 번째 은행의 코레스 뱅크 계좌에 들어온 163만 달러, 세 번째 코레스 뱅크 계좌를 통해 들어온 5,793만 달러 등 총 15,534만 달러 거래를 집중 조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과 8월 미국 법무부 관계자들이 중국을 방문, 은행들이 증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데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문서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미국 검찰 당국이 은행들이 따르도록 강요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했다.

하웰 판사는 애국법을 근거로 해 중국 은행 관계자들에게 대배심에 즉시 관련 기록들을 제출하고 증언을 하라고 명령했다. 애국법에 따라 미 사법부는 자국 내에 근거를 두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을 소환할 수 있으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베릴 하웰 판사는 첫 번째 2개의 은행에서 즉시 기록을 작성하거나 대배심 앞에서 증언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3번째 은행에 328일까지 기록을 생산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 해당 은행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아직까지 없다.

하웰 판사는 의견서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이 중국에 무려 50차례나 은행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인 경우는 1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그 15건도 대부분 불완전하고, 때가 안 맞거나 미국 법정에 필요한 증명서를 포함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중국에 법적 지원을 요구했지만 미결 상태로 있는 것이 40건에 이르며 ,이 중 22건이 은행 기록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북한의 이웃이자 혈맹관계이며 주요 교역 국가이지만,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기 우의한 국제적인 제재를 이행할 것으로 약속한 국가이다.

한편, 중국은 또한 유엔 틀 밖의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미국이 중국 기업을 겨냥하는 데 '장기적 관할권(long-arm jurisdiction)‘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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