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기능’ 소유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한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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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기능’ 소유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한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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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 대책으로 외국인 인재 채용 급선무

▲ 수용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임금을 요구하고, 외국인을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외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되도록 동종 업종의 일본인 임금을 참조하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타운

일본 정부는 12일 외국 인재의 등용 등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에서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제도의 개요를 잡았다.

새로운 일본 내 체류자격, 특정기능 등 2가지 동류를 마련해 숙련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배우자나 아이들에도 체류 자격이 부여되어, 고용이 계속 되는 동안 체류 기한의 제한도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과 법무성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회의에서 전국 각지의 중소 소규모 사업자를 비롯한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생산성 향상과 국내 인력 확보와 함께 전문성 기능을 갖춘 즉시전력이 되는 외국인 인재를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무성에 대해 수십 개 업종에서 외국인 인재 영입을 하겠다고 말하는 업자들이 많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기능을 보유한 체류자에 대해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 등 2 종류의 자격을 신설하기로 하고, 특정기능 1호는 상당 정도의 지식과 경험 보유자가 대상이며 체류 기간은 통산 5년이 상한이다.

소관 부처가 정하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면 특정기능 2호로 인정받게 되며, 2호 인정은 가족동행이 가능하며, 고용계약이 계속된다면 계속해서 체류자격을 갱신해줌으로써 일본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용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임금을 요구하고, 외국인을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외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되도록 동종 업종의 일본인 임금을 참조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경기 등으로 인력이 부족해 질 때 공적인 객관적인 지표를 참고로 해 신규 수용 일시정지 등을 검토하지만, 이미 입국한 외국인 송환을 상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영주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수용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전의 생활 관련 정보나 주택확보, 일본어 습득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지리적 이동을 방해하지 않으며, 같은 분야라면 전직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법부성이 입국관리국을 분리해 출입국 체류관청을 설치하고, 산업계가 주목하는 인정 대산 업종의 최종 결정은 법안 통과 후에 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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