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옛 일본군 성노예(이른바 위안부) 피해 상징인 ‘소녀상’을 부산시가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부산시 의회 상임위에서 통과함으로써 이 소녀상 관리 책임 주체가 부산시가 되어 일본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철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고 공영방송 NHK방송 등 복수의 일본 언론들이 이를 비중 있게 24일 보도했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이 소녀상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가 일본총영사관 앞길에 설치해 도로법에 위반된다며 이루에서 철거해야 한다며 설치 유지 세력과 철거 주장 세력간에 완력이 오가기도 했다. 유지파와 철거파 사이의 논쟁이 오가면서 국민들의 여론은 대부분 유지쪽에 서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 의회는 이 소녀상을 부산시가 관리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의 심의가 23일 이루어져 시의회가 이를 가결시켰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과거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 있음을 일본 정부에 경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소녀상은 교육적으로도 계속해서 관리해야 한다”며 철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후 표결에 들어간 결과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오는 6월 30일 본회의에서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날 부산시 의회의 조례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소녀상 설치 위치가 도로법 위반 상태는 여전하지만 시민 단체 등은 “이 조례안이 부산시가 소녀상의 관리 책임을 가지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 철거 요구를 하더라도 철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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