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박근혜 구속' 수사본부장이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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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박근혜 구속' 수사본부장이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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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토사구팽 당한 당사자들 돈봉투 위력 대단해요”

▲ ytn 캡처 사진 ⓒ뉴스타운

법무부가 16일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면직을 의결하면서 한때 특별수사본부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진두지휘했던 그는 오명을 안고 검찰을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전 지검장은 작년 10월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전담 수사할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까지 맡았다.

그는 최씨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지 나흘 뒤인 4월 21일 서초동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벌어진 회식이 이 전 지검장의 갑작스러운 몰락을 가져온 화근이 됐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과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돈 봉투를 서로 건넸던 것이 문제가 됐다.

그는 면직 처분과 별개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김영란법 위반 '제1호 검사'의 불명예도 안게 됐다.

부적절한 특수활동비 사용으로 이날 함께 면직 결정을 받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도 검찰의 인사·조직·예산을 지휘하는 검찰국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고 핵심 보직을 두루 맡으며 능력을 인정받아온 박근혜 정부의 '실세 엘리트 검사'였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수시로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우병우 사단'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여러 의혹이 제기되던 중 돈 봉투 사건으로 오명을 떠안고 검찰을 떠나게 됐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조치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뒤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토사구팽 당한 당사자들 돈봉투 위력 대단해요”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칼을 휘두르다 문머시기에게 등짝 맞은 기분 좋겠네”등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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