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등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비판에 대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와 해명을 했다.
안 후보자는 오늘 오전 11경 서초구 법원청사 인근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무효 판결이 난 첫 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대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며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그 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지만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행사죄로 범법행위였다. 안경환 후보자는 1975년 12월 친지 소개로 만나던 5세 연하 여성과 혼인 신고를 했다. 하지만 안경환 후보자는 교제하던 여성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고,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은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아들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이 재학하던 학교의 남녀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제가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은 2014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 2학년 재학 중 같은 학년 여학생을 기숙사 방에 불러들이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가 적발돼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안경환 후보자는 당시 학부모회 임원이던 부인 박숙련 순천대 교수를 통해 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교장은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고, 퇴학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2주 동안 여성교제 전문가 상담 및 특별 교육과 1주간 자숙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를 두고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한 안경환 후보자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새어 나오고 있다
한편 안경환 후보자의 왜곡된 여성관에 대한 비난도 고조되고 있다. 안 후보는 2003년 출간한 수필 '맥주와 사색'에서 여성의 신체를 음식에 비유하고 평가했다. 여성의 다리에 대해 "황동색으로 구운 허벅지는 영락없이 칼질을 기다리는 꼬치용 돈육을 연상시킨다"고 했고, 유럽에서 만난 한 동양 여성에 대해 "작지만 당당한 가슴"을 보고 "숨이 막힐 듯한 전율"을 느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칠십 평생을 학자로서, 글쓴이로서 살아왔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법무장관직 수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뻔뻔함의 극치”라는 비난과 함께 “문제투성이 후보자들을 끌어들인 문제인 정부답다”는 조롱 섞인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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