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만찬’ 이영렬 안태근 면직(免職) 청구…法,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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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만찬’ 이영렬 안태근 면직(免職) 청구…法,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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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 법무부는 면직을 청구했다 (사진=YTN사이트 캡처) ⓒ뉴스타운

대검찰청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 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51. 사법연수원 20기)에 대해 7일 면직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날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에서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 1백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천원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 과장들이 특수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안태근 전 국장은 본인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통화내역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관련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만에 술자리를 가진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뇌물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전 지검장의 격려금을 뇌물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기타 만찬 감가자들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면직이란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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