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2일(현지시각) 유럽의 자동차 대기업인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FCA=Fiat Chrysler Automobile NV)이 대기정화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고,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약 10만 4천대의 디젤차량(diesel-powered pick-ups)에 탑재해 기준을 초과하는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규제회피를 했다고 책임을 묻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경보호청이 부과한 벌금은 최대 46억 달러(약 5조 4천 169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 EPA가 문제로 삼고 있는 차량은 미국 안에서 판매된 2014~16년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지프 그랜드 체로키(Jeep Grand Cherokees)’와 픽업트럭 ‘닷지 램 1500(Dodge Ram 1500 trucks)’으로 모두 3,000CC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다.
EPA 측은 배기가스 제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규제를 넘는 질소산화물(NOx=nitrogen oxides)의 배출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FCA는 그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EPA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FCA는 성명을 내고, “당사의 디젤차는 규제상의 요구를 무도 충족시킨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후 “제소해 차기 정권과 함께 문제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세르지오 마르치오네(Sergio Marchionne) FCA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시엔비시 티브이(CNBC-TV)와의 인터뷰에서 “모두 사실을 개시하고 있으며, 속일 의도는 전혀 없다”며 분노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디젤차의 배기가스 규제 회피와 관련 독일의 자동차 메이커 폭스바겐(VW)이 검사 시에만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완전 가동하는 수법으로 규제를 피해온 사실이 지난 2015년 발각되어 대규모 리콜(무료 회수 및 수리)로 이어졌으며 막대한 배상까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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