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세계 45개국은 5일(미국 워싱턴 현지시각)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의 핵무기(?)처럼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무장 무인기(Armed Drone)’의 수출과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 책정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이날 공동선언(oint Declaration for the Export and Subsequent Use of Armed or Strike-Enabled Unmanned Aerial Vehicles(UAVs))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 등 신흥국에서 무인기 개발에 과열을 보이고 있는 등 개발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 미국 주도로 무장 무인기의 확산 방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무장 무인기 관련기술이 정세가 불안정한 국가나 국제 테러단체, 범죄그룹 등의 손에 들어갈 경우 ‘시민탄압’과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동 선언 채택은 무장 무인기 사용에 의한 위협의 싹을 조기에 뽑아버리기 위해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거래의 투명화’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다.
특히 무인기는 유인기와는 달리 개발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무인기 보유 국가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장 무인기에 대한 명확한 국제 규정이 정비가 안 된 상태이다. 이번 공동선언은 “공격형 무인기 기술이 확산될 경우, 핵무기와 동일하게 국제사회를 불안정화 시킬 우려가 있다”는데 대한 공감대가 녹아들어 있다.
공동선언은 무장 무인기의 잘못된 사용이 분쟁과 테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책임 있는 수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선언은 또 국제법에 따른 ‘거래의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2017년에 참가국들의 ‘실무작업회의’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공동 선언에 대해 ‘기준 책정’을 위한 정치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무장 무인기의 개발 독점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속내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내세워 참가국 확대를 노리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15년 무장 무인기 수출에 관한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거래가 “국가안전보장에 있어 이익”과 일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국가들과 국제기준 책정을 위해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른바 이슬람국가(IS=Islamic State), 알카에다, 시리아, 이라크, 예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무장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갈수록 그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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