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테러 대책 등에 필요한 ‘드론(무인기)규제법’이 3월 중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참의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심의 중인 소형 무인기 ‘드론(Drone)'의 비행을 규제하는 법안의 성립으로 오는 5월 일본 이세시마에서 개최될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한 장관회의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테러의 대책으로 중요시설 상공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법 정비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드론 규제법은 총리 관저, 왕실건물 이외에도 외국 요인이 있는 시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을 금지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 당국이 드론을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드론 규제법은 지난해 6월 집권 자민당, 공명, 유신 등 4개 당이 중의원에 공동으로 제출하고, 대상에 ‘원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 민주당과 합의를 거쳐 중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참의원에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 대립으로 이 법안이 계속 심의되어 왔다.
이번 국회에서도 2016년도 예산안이 우선적으로 쟁점이 되면서 드론 규제법안의 행방이 불분명했으나 여야당이 지난 7일 참의원 내각위원회 이사간담회에서 오는 10일 질의와 체결 절차를 밟는 일정으로 합의해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을 한 후 중의원으로 보내져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드론 규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제출한 개정항공법이 지난해 9월 통과됐는데, 이 법은 수상한 드론이 발견돼도 이를 강제로 배제하는 것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이번 드론 규제법에서 이를 보완 당국이 강제로 드론을 파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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