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긴 독일, 유대인 살인 방조죄 91세 여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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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독일, 유대인 살인 방조죄 91세 여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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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슈비츠수용소 SS요원 6500명 중 생존자 50명만 유죄판결

▲ 독일 북부 슐레스비히 홀스타인(Schleswig-Holstein)주의 검찰이 무선통신사로 일했던 91세의 여성을 기소했다고 디피에이(DPA)통신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기소 이유는 살인 방조죄이다. ⓒ뉴스타운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아우슈비츠(Auschwitz) 강제수용소에서 약 26만 명의 학살에 관여한 혐의로 독일 북부 슐레스비히 홀스타인(Schleswig-Holstein)주의 검찰이 무선통신사로 일했던 91세의 여성을 기소했다고 디피에이(DPA)통신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기소 이유는 살인 방조죄이다.

이 여성의 이름은 독일 개인보호법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았다.

91세의 이 여성은 1944년 4월부터 7월 사이 무선통신사(SS radio operator)로서 조직적 학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는 적어도 유대인 약 110만 명이 희생되었으며, 독일에서는 나치전범의 수사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잘못된 역사의 끈질긴 추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일을 했던 독일 비밀경찰 에스에스 멤버(SS member) 약 6500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 가운데 50명만이 독일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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