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에서도 보이는 공직자의 복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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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서도 보이는 공직자의 복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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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안 움직인다고 봐주어서는 안 돼

 
지난 3월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숴야 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 암덩어리”라고 표현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일제히 이례적인 대통령의 직설적이고 강한 표현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대통령의 발언에는 임기 2년차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박 대통령이 취임초기부터 경제성장을 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좀처럼 이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런저런 해석을 있지만, 우선적으로 평소 모습과 다른 강도 높은 발언이라는 점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간 화제가 되었던 박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갈수록 표현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연초 국민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발언은 1월 6일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발언이었다. “통일은 대박이다”는 말은 곧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에 진입했고,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다른 굵직한 사안들을 밀어내고 이슈에서 우위로 자리매김하였다. 사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그렇지만 경제 혁신 3개년의 핵심은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개혁이고, 이는 이후에도 꾸준하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3월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더 강력한 발언으로 표현된 것이다. 12일에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고 덧붙여 말함으로써 다시 한 번 사안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암덩어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강조한 것은 결국 취임 초부터 이를 공무원들에게 주문해왔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에서 집계한 중앙정부의 규제 숫자를 살펴보면, 작년 말 1만5070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2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해양수산부가 1468건, 산업통상자원부가 1216건으로 이어졌다.

아직까지 풀어야 할 규제들이 잔뜩 쌓여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규제자체가 꼭 풀어야만 하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규제는 필요한 곳에는 있어야 한다. 이는 규제 개혁에 있어서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그동안 모든 정권에서 불필요한 규제 혁신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립 서비스’에 그친 것은 두 정치세력의 의견 불일치와 어느 시대에나 문제가 되어온 공직자의 복지부동한 자세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은 왜 복지부동한 자세를 보여줄까? 이에 대해서 미국의 제임스 뷰캐넌(James McGill Buchanan)의 공공선택이론(Public Chioce)를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제임스 뷰캐넌은 공공선택이론과 헌법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노벨경제학상을 받기도 하였다.

공공선택이론은 기존에 있었던 관점을 뒤엎고 새로운 분석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정부나 공공영역의 다양한 정책 결정 행위 등이 ‘경제적인 이기심’에서 출발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전까지는 공적인 것, 즉 정부의 행위는 이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를 전제로 정부의 정책들이 결정된다고 보았었다. 그런데 벨의 이론은 이를 완전히 뒤바꾸어 정부도 개인과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요소를 중요시여기는 지극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무임승차자 문제, 공유자원의 비극과 같은 시장실패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개인들의 이익추구가 지나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려준다. 바닷 속의 물고기가 남획되고 공기와 물이 쉽게 오염되는 이유가 다 같은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원칙을 지키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어겨 이득을 본다면 자신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원리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정부도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 공공선택이론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인허가권을 내거나, 지원사업 등을 함에 있어 어떤 이익집단의 이득을 보존해주기 위해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정부라는 것이 결국 공무원들이라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하나하나가 이익추구를 하는 주체들이라면 정부의 정책방향도 이를 따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결국은 규제개혁 작업도 공공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에 둔다면 빠르게 해결될 요소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선택된 자들이 이득을 얻거나, 복지제도나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곳에서도 부패가 발생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기심’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행위가 이타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더 강력하게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기대만큼 안 움직인다고 이를 계속해서 봐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규제개혁이 기업들의 회생에 있어 필요하고 이것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만큼, 이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요인을 만들어 끌고 가야 할 것이다. 

글 :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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