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신 일당의 반역 '강력응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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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신 일당의 반역 '강력응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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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에 의한 엄정한 징벌과 교회법에 따른 처분도 불가피

 
지난 22일 전북 군산 수송동 성당에 200여명을 모아놓고 '불법선거규탄과 박근혜 대통령 사퇴촉구미사'를 개최하면서 명색이 원로신부라는 박창신(71세)이란 자가 북괴 김정은의 연평도 포격 전쟁범죄와 천안함 폭침테러를 비호 두둔하고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을 폄훼하는 반역적 망언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다 앞서 북괴 김정은이 제1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선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박근혜 일당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는 담화를 신호탄으로 조평통(우리민족끼리), 반제민전(구국전선), 조국전선, 직업동맹 등 관제어용단체와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이 총 동원되어 연일 대남모략선전선동에 광분, 노골적인 폭력투쟁지령을 하달하고 있으며 정의구현사제단 등 종북세력이 이에 적극호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괴가 최근에 벌인 대남모략선전선동과 정권타도 체제전복 대남폭력투쟁 지령을 보면, 조국전선 '유신독재부활 고발장'(10.28), 조평통서기국 "유신독재부활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 선동(10.31), 교육문화직업동맹 반유신투쟁 선동(11.2), 노동신문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정치쿠데타" 논설(11.5), 반제민전 시국선언을 통해서 "관권동원 부정선거규정, 대선불복, 파쇼독재부활책동분쇄투쟁 지령"(11.6)을 하달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22일자 미사는 '반제민전이 통진당 전교조 전공로 자주민보 탄압과 RO조작, 유신독재부활에 항거 보수정권척결투쟁에 나서라며 "제2의 4. 19 민중항쟁으로 박근혜 패당의 유신독재부활책동에 철추를 내리고 자주와 민주민권, 남북관계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자"는 격문(檄文)을 발표(11.19)한데 이어서 조국전선이 "남조선 괴뢰패당의 유신독재부활책동과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파쇼적 폭거를 단호히 짓 부셔버리자."는 호소문(11.20)을 발표' 한데 100% 동조 호응한 반역행각이다.

그런데 소위 '정의구현사제단' 이란 집단은 천주교 사제로서 따라야 할 계율과 사제 개개인은 대한민국 국민 된 도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법(遵法)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이적반역(利敵反逆) 행각을 벌인데 대하여서는 응분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만 한다.

천주교도에게 종교적으로는 성서에 명시 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책무와 함께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한 계명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일찍이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고 답변하고 가르침으로서 성속(聖俗) 간 의무와 경계를 분명히 한바 있다.

현실적으로 교회는 물론. 사제들도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을 가진 시민으로서 (사제나 목사 승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정한 헌법에 입각한 권리의무와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교회법 등 자체의 계율에 따라 종교인으로서 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창신 문정현 문규현 등 '정의구현사제단' 일당은 3류 찌라시 신문쪼가리와 검찰 내 불순세력의 악의적 공소장 부풀리기 놀음에 현혹되어 천주교도로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어기고 가장 큰 이웃인 조국과 국민, 군에 대한 사랑 대신에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 국가의 존엄과 국민과 군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반역을 자행했다.

그런가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정면도전은 물론, 정교분리(政敎分離)라는 헌법적 원칙을 유린, 대선불복 정권퇴진을 선동함으로서 성속의 구분과 경계를 스스로 허무는 반도(叛徒)가 된 것이다.

실정법상으로도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대남적화폭력혁명 목적수행에 적극 동참" 이적반역행각을 벌임으로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찬양고무의 '죄(罪)'를 범했다. 이에 대하여 교계는 교회법에 따를 처분을 해야 하며 국가는 엄정한 징벌을 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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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3-11-28 08:59:00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된 삘갱이 박창신을 군산지청에서 조사한다는디.... 즈그들찌리 조사해봐야 결과는
뻔항거 아닝게비요. 홍어가 홍아고장에서 홍어를 조사한다고요? 광주 홍어검찰은서울이나 대구서 518
반역자들 비위 건드렸다고 광주로 잡아가서 조사한다고 항께 대한민국 놀려묵은 바뀌벌래는 오라줄로
역꺼서 서울로 잡아다가 삘갱이들이 득실거리는 검찰이 아니라 국겅원에서 조사를 하랑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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