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넘어 간 공 "통합진보당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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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넘어 간 공 "통합진보당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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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탄핵기각 동의대사건유족헌소기각 등 국민 시각은 곱잖아

▲ 통합진보당 로고와 북한 인공기 사진을 비교 설명하는 우리민족끼리 북조선민주화위원회 사이트 이미지
정부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제출, 헌법재판소가 사건번호 ‘2013 헌다 1’로 접수, 헌재 심판에 정식으로 회부 했다.

이로써 앞으로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한 9명의 재판관의 심판 결정에 달려 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통진당 해산 및 소속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심판을 내려야 하며,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재판에 참석,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진당 해산 등이 결정 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대통령 탄핵 심판과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간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국가최고규범인 헌법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국민의 뇌리에는 노무현 탄핵기각결정(2004.5.14), 민보상위원회의 동의대 경찰관 집단살해사건 범인 46명에 대한 ‘민주화인사결정’에 대한 순직경찰유가족의 헌소 기각(2005.10.27)결정 등에 대한 석연찮음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헌법위배 및 선거법위반으로 법정의결요건인 국회정원 279석의 2/3인 186표에서 7표가 초과 된 193표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 된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으며, 국회탄핵결의안 통과로부터 헌재 심의에 회부 된지 64일 만인 2004년 5월 14일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심판 당시 헌재 재판관은 헌재 소장에 윤영철, 헌재 재판관에 김영일, 권성, 이상경, 김경일, 주선회, 송인준, 김효종, 전효숙 이었으며, 기각 결정 발표 당시 관례를 깨고 반대했던 ‘소수 의견’ 발표를 공식으로 유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4년 5월 14일자 CBS 인터넷 판에서는 열린우리당 관계자가 정통한 대검 소식통을 인용, 9명의 재판관 중 윤영철 소장을 비롯, 김경일, 주선회, 송인준, 김효종 등 5명의 기각과 전효숙의 각하 결정으로 김영일, 권성, 이상경 3명의 인용(탄핵 찬성)결정을 3: 6으로 누르고 부결 됐다는 심의 과정이 흘러 나오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입에 오르내리는 또 하나의 헌재판결사건으로는 2005년 10월 27일 헌재 전원심판부에서 동의대 경찰관 7인 방화 살인 집단학살사건 범인 46명에 대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 결정 관련, 유족들의 명예훼손 헌법 소원을 가족들은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심판 역시 헌재 소장 윤영철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 김경일, 전효숙, 이공헌, 조대현 등 5명이 기각 결정을 함으로서 헌재재판관 권 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4명의 반대는 소수의견으로 남으면서 유족은 물론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했다.

이런 전력에 비춰 볼 때,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하여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그 결정에 국민 여론이 얼마나 공감하게 될지, 아직은 단언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통합진보당과 강력한 유대를 가진 ‘종북반역세력’의 단말마적 발악과 재판관 가족인질이나 살해위협 등 심리적 압박과 물리적 협박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공안당국은 종북반역세력의 조직적인 불법과 위법에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헌재 재판관의 신변안전을 최대로 보장해야 함은 물론, 헌재 재판관들 각자도 법과 양심에 따라 역사적 판결에 임한다는 결의와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정 심판기일이 180일 이라고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이 64일 만에 기각 결정 한 사례에 비춰 볼 때, 심판을 지연하거나 미룰 이유가 없음으로 신속한 절차에 따라 조속한 판결과 집행이 불가피 하다고 본다.

국민들이 막연 하나마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갖데 된 근저에는 김일성 시신 참배를 동방예의지국이라며 한 무죄 판결, 통진당 이석기의 부정경선 무죄 판결, 허위사실유포 유언비어날조 등 나꼼수 무죄 판결, 반듯하게 살아오신 분이라며 한명숙 뇌물사건 무죄 판결 등 일선 판사들의 이해 할 수 없는 ‘판결’로 사법의 안정성이 훼손 되고 법치와 정의가 파괴 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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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3-11-07 00:46:27
판결전력을 봉께 헌재도 삘갱이 소굴잉게빈디 결과가 뻔할뻔짜랑께요. 통진당것들이 머리 깍았땅께 무서워서 워쩐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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