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법적근거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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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법적근거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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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중국의 레이더 조준 등 빌미로 행보 빨라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8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해석의 수정을 위해 ‘안전보장의 법적인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재설치하고, 총리관저에서 이에 관한 첫 회의를 가져 본격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행보에 들어갔다.

8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최종 보고서에 명기한 “공해상에서 자위대의 미국 함선 방호” 등의 경우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기본 방침을 재확인하고, 헌법 해석의 변경과 이를 전제로 한 안전보장정책의 기본법 정비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동맹의 책임은 무거워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 체제의 가장 효과적인 운용을 포함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 창조에 일본의 협력 방향성에 대해 점점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의 좌장격인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전 주미대사는 “총리의 지시를 고려, 신중하게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며 논의 재개를 환영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그는 기자들에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기본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말해 아베 신조 정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국가 이외의 조직에 의한 ▲ 국제 테러와 해적행위, ▲ 사이버 범죄 등을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검토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방위에 걸쳐 행사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번 보고서에서는 ▲ 미국 함선 방호 이외에도 ▲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의 요격 ▲ 유엔평화유지활동(PKO)시 무기 사용 기준 ▲ 다국적군 후방 지원 등을 포함한 4개 유형을 검토한 결과, 미국의 함선 방호와 미사일 요격의 두 항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으며, 헌법 9조를 개정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제 1차 아베 내각 시절인 지난 2007년 4월 간담회를 설치했으나 같은 해 9월 총리직에서 퇴진했다. 당시 간담회 보고서를 2008년 6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에 제출했으나 후쿠다 전 총리가 헌법 해석의 변경을 부정하는 바람에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한편, 이번의 경우 북한의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 로켓)와 중국의 해군 함선의 일본 자위대 호위함의 레이더 조준 등 최근 주변국 동향을 포함해 논의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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