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 원로 인사들이 16대 대선 이래 충분한 사전준비나 필수적 검증은커녕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북한 등 외부적대세력의 해킹이나 내부 불순세력의 간단한 조작으로 당선인이 뒤바뀔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그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그 용도를 수개표(手開票) 보조수단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로들은 현행선거법 부칙5조에 의해, 보선 등에서만 원내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 간 합의에 의해서 전자개표기 사용이 가능할 뿐, 총선 대선 국민투표 등 전국일제 선거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관위가 임의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개칭 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주장 했다.
전자개표기 사용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국 250여 개표소에서 극히 일부라도 적대세력에 의한 해킹과 불순세력의 내부조작이 자행된다면, 불법과 부정이 있었다 해도 일단 당선인으로 선포만 되고나면, 사실상 번복이 불가능함으로 ‘가짜 대통령’이 만들어 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안이 이처럼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은,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눈가림식 주장을 하면서, 전자개표기는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기상천외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하여 여야정당에서는 국민적 의혹이나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선거후 불필요한 잡음이나 마찰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전자개표기는 개표사무원이 투표지 구분, 효력심사, 집계를 선행한 후에 그 계수를 확인하는 개표보조용으로만 용도를 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당 차원에서는 외부해킹 및 내부조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표소 라우터의 설치를 금지와 제어용PC 무선랜카드를 제거할 것을 요구 관철하여 그 실태를 감시 확인함은 물론, 개표소별 전자개표기 숫자를 6대 이내로 제한하여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투개표 참관인 및 감시인으로 하여금 철저한 투표지 효력심사와 위원의 검열 상황을 밀착감시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 요로와 중앙선관위에 청원하였다.
중앙선관위에 수개표 선행요구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전자개표기(일명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위법․부당성이 제기되는 만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수개표를 실시한다.
2.전자개표기는 개표사무원이 투표지 구분, 효력심사, 집계를 선행한 후에 그 계수를 확인하는 개표보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3.개표소마다 동시에 운용하는 전자개표기 수는 6대(정당의 법정 개표참관인 수) 이내로 한다.
4.모든 개표소에 라우터 설치를 금하고, 전자개표기 제어용PC에 장착된 무선랜카드는 모두 제거한다.
5.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원이 투표지 구분, 효력심사, 집계하는 절차를 생략하게 하거나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상황을 감시하는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검열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개표 선행 촉구 사회원로명단]
정진태(예비역대장),김세택(전싱가폴주재대사),김학균(서울과학기술대명예교수),김효전(전동아대교수),도준호(전조선일보논설위원),류재갑(전경기대교수),박동건(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부수언(서울대명예교수),안준부(예비역소장),양상태(예비역소장),오필환(행정학박사),이문호(전연합통신편집국장),이성원(한국청소년도서재단이사장),이종순(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회장),임광규(변호사),전인영(서울대명예교수),정기승(전대법관),정영휘(예비역준장),정일화(전한국일보논설위원),주만성(목사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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