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출 전자개표기! 과연 전자개표기인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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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출 전자개표기! 과연 전자개표기인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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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는 약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

 
   
  ▲ 중앙선관위의 일간지 광고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 아닙니다. 투표지를 구분하는 기계일뿐입니다라고 대내외에 공개천명했다.  
 

우리는 왜!
전산개표기! 필리핀 수출 전자개표기! 과연 전자개표기인가!(5)-

중앙선관위는 2006년 3월 13일 전국 일간지 6곳에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구분하는 기계장치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투표지분류기 제작사인 한틀시스템에서도 전자개표기가 아닌 투표지분류기이며 검증기능은 없다고 했고 계수.집계하는 기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한틀시스템의 홈페이지에는 투표지분류기라고 한 기종모델(HDP-2000V)에 대해 전자개표기라고 자랑스럽게 내걸려 있다.

 
   
 

▲ 전자개표기 HDP-2000V한틀시스템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전자개표기 HDP-2000V'라고 내걸려 있는 소위 말하는 투표지분류기!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를 구분하는 투표지분류기라고 한 장비를 국내언론들은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에 650대, 대통령선거에 280대를 납품한데 이어, 올해에는 17대 총선용으로 405대의 전자개표기를 납품하는 등 지금까지 총 1400여대의 전자개표기를 납품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왜 이 장비를 전자개표기가 아닌 투표지분류기라고 부르기 시작 한 것일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은 과연 무엇일까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틀시스템은 이같은 실적을 토대로 2003년 5월 필리핀에 1991대의 전자개표기로 수출하게 되었다고 공지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까지 전자개표기 생산업체로 인식돼 왔으는데 무슨 연유로 돌연 태도를 바꿔 투표지분류기로 투표지분류만 한다고 발뺌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틀시스템은 2003년 5월 7일 당시 필리핀 중앙선거관리위원회(COMELEC)가 발주한 선거관리용 전자개표기 입찰에서 공급사로 최종 선정됐다면서 이 프로젝트는 약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한틀시스템은 국내 시스템통합(SI) 업체인 SK C&C 및 현지회사인 메가퍼시픽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필리핀 전자개표기 BMT(성능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미국계 TIM 컨소시엄을 따돌리고 공급사로 선정됐다.

필리핀에 공급되는 전자개표기는 광학센서와 고속매체이송기술을 응용해 투표지를 분당 50매 이상의 속도로 이송하면서 기표된 결과값를 집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필리핀 수출 전자개표기의 구동원리(신문기사 발췌)필리핀 수출 전자개표기는 국내에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사용했던 전자개표기와 구동원리는 같지만 필리핀 선거제도에 맞춰 다른 기능이 보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전자개표기는 국내에서 사용한 전자개표기와 구동원리는 같으나 위조방지처리, 광학마크 인식기술(OMR)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인 광학마크 앤 이미지 인식기술(OMIR),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등을 적용해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였다고 했다.

이 전자개표기는 2004년 5월10일 선거일 이전 필리핀의 각 개표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1차 1991대가 올 10월말까지 납품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2004년 1월 13일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에서 수입한 전자개표기에 대해 필리핀 IT 전공교수들로 구성된 학술단체인 ITFP(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 of the Philippines)가 제기한 전자개표기(ACM : Automatic Counting Machine) 사용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2002년 11월 필리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서울을 방문하여 전자개표기를 견학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의 선거특성에 맞는 전자개표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중앙선관위를 방문하여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에 대한 효과를 전해 들었을 것임은 추정가능하다.

여기서 중앙선관위의 태도가 어땠을지는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나 선거소식에서 IT 강국 운운하였고 또 선거산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표면적인 현상에서도 충분히 감지된다.

그런데 느닷없이 2006년 3월 아니 보다 전인 2003년 중반부터 제16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를 분류한 기계장치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 즉 고의든 아니든 본의든 아니든 외국의 선거관리를 방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필리핀 선관위가 선거의 현대화를 위해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려 계획했으며 이에 따라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측면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선택했으리라 보여진다.

그런데 작금에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이 사용하였던 전자개표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며 투표지를 분류하는 장비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것은 참으로 황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 필리핀 입찰공고문(원문 발췌)필리핀 선관위(COMELEC)가 전자개표기 도입에 관련하여 입찰공고한 원문을 발췌하였음.(번역은 기사내용 참조)  
 

필리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도입을 위해 입찰공고문(INVITATION TO APPLY FOR ELIGIBILITY AND TO BID)을 보면 이 문제는 더욱 명확해진다.

2003년 2월 11일 필리핀 중앙선관위는 결정문 제5929호를 발표함으로써 입찰자에 대한 분명한 자격 기준과 본 입찰 활동에 관한 활동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공화국 법령 9184의 43조(정부의 조달 활동 및 기타 목적 등에 대한 현대화 표준화 및 규정을 제공하는 법령)에 따라 필리핀 국내에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필리핀/외국 기업이어야 한다.

2) 사용기록(Track Record-실적)
a) 집계장비 - 2천만 명 이상의 투표자에 의해 적어도 1번 이상의 정치 행사에 사용된 장비이어야 한다.

b) 투표자확인 - 적어도 2천만 명 이상의 자동화된 지문 감식 시스템(AFIS)에 사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즉 전자개표기를 2000만명 이상의 투표자가 존재하는 선거에 납품하여 성공적인 수행을 해야만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만약 한국의 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의 주장대로 투표지분류기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필리핀 선관위에 설명하고 보증이나 보증에 가까운 발언을 고의든 과실이든 했다면 이는 국제 입찰사기사건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틀시스템 관계자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개표기가 전자개표기가 아닌 투표지분류기라면 또 그것이 명백하다면 필리핀 대법원이 사용불가 판정을 하여 선거에 사용해보지 못하고 말았음에도 필리핀 선관위를 상대로 가짜 실적증명서로 입찰에 참여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함으로서 배상책임이 발생할 위험한 발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구나 낙찰되어 납품까지 했으니 이는 필리핀의 선거관리의 현대화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방해했다는 낙인을 면키 어렵다 사료되는바 이제는 투표지분류기인지 전자개표기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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