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101호 법정에서 또 하나의 전자개표기 관련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끝으로 변론종결하고 다음 달인 11월 10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판결선고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원고(시민주관 대한민국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대표 박문식)는 개표기 기술요원과 관련하여 2006년 8월 23일 준비절차 기일에 재판부의 지적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개표기 개표에 있어 개표기에 접근 가능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재설치 등을 수행하는 개표기 기술요원의 공개는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수호와 개표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했음으로 공무원에 준하여 공개됨이 마땅하고
또 기술요원의 문제는 개표기에 한정되지 않고 이를 사소하다거나 별개의 문제로 보고 방치한다면 이후 시행예정인 전자투표기를 사용할 경우 기술요원에게 부여될 책무가 더 막중해지므로 이를 대비해서도 긴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피고측에 개인정보에 대해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서약서 서식에 대해 있는가 묻고 이를 제출하라 했으며
전자투표기를 사용할 경우 기술요원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제출하라 했는데 피고측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의하면 이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측에 이를 지적하여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답을 받고는 그러면 변론종결 하겠다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서 개표기 기술요원에 대한 공개를 공직선거법 등에 공개하라 정한 규정이 없어 공개할 수 없다하는데
개표사무협조요원의 임무나 자격 등에 대한 법에 정한 바 없어 개표기 기술요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없어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개표기 기술요원이 개표사무협조요원이라 함은 잘못이고 이들을 개표현장에 투입함은 법적 근거 없이 집행한 잘못이라 했다.
피고측 소송수행자는 투표지분류기로 정상적인 투표지를 분류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원고가 개표조작을 주장하는데 기인한다고 했으며
또 다른 피고측 소송수행자는 개표기 기술요원은 소방대원, 전기안전공사, 간호사 등과 같이 개표사무협조요원으로 개표기 기술요원에 대한 공개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소방대원, 전기안전공사, 한전 직원, 간호사 등은 개표장의 안전과 개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개표사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개표사무원이나 개표사무 협조요원과는 분명히 다르며
기술요원이 공직선거법에 등장하면서 ‘개표사무원’을 있어 쉼표가 아닌 대등한 또는 동종의 의미인 가운데 점을 찍어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으로 개정함으로서 이는 개표사무와 관련해 그 의미를 확장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원고는 재판장이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일을 지정한 뒤 재판 종료하는 순간 양해를 구한 뒤 소 제기 이유를 개표조작 주장에 연유한다는 피고측 발언은 재판의 본질과 다르므로 재판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재판장은 개표조작 등의 발언은 이 재판에서 구하고자 하는 취지에 합당치 않은 발언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했다.
과연! 전자개표기, 개표기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재판에서 국민의 열망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 재판으로 그 결과를 기다려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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