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전자개표기 공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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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전자개표기 공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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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대상기기 임의선정, 프로그램조작가능성 검정의 필수

2002년 12월 16대 대선에 검증도 안 된 전자개표기를 전격 사용하여, 곳곳에서 오작동과 오류가 발생함으로서 부정선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가짜 대통령’ 제조기란 오명과 함께 소송이 끊이지 않던 전자개표기 문제가 공개 검증을 받게 되었다.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등 확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온 원고 박00(54세, 선관위직원)씨의 요청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인 제10 민사부가 받아들여 오는 30일(월) 오후 2시에 양재동 서초구청 5층 회의실에서 전자개표기 공개검증이 개최된다.

이번 전자개표기 공개검증에는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던 소송관계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관이 가능하다. 다만 선관위 측에서 검증에 내 놓을 전자개표기가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는 1,865개의 전자개표기 중 한 대만 설치 검증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선관위)측에서 검증에 대비하여 사전에 <특별히 준비한> 전자개표기라면 공개검증의 의미가 없을 것이므로 원고 측이 1,865개 중에서 임의로 지정한 기기를 검증에 사용해야 함은 물론이며, 전자개표기 사용 중 <프로그램조작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병행 되지 않는다면, 엄정(嚴正)한 검증효과 및 객관적 증거가치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검증대상 기기선정의 임의성과 불순한 목적에 의한 프로그램조작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만약 기기선정의 임의성(Random)이 보장 안 되거나 프로그램조작가능성의 검증이 생략된다면, 전자개표기 검증이 아니라 일방적인 전자개표기 쇼로 끝나게 되면 논란의 종결이 아니라 의혹의 증폭이라는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

[전자개표기 검증일시 등 안내]
□ 사건번호 : 2011가합130738 전자개표기불법사용등확인
□ 원 고 : 박○○외 2명
□ 피 고 : 대한민국(중앙선관위)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위 사건의 전자개표기 검증일시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관을 부탁드립니다.
1. 일 시 : 2012. 4. 30.(월) 14:00
2. 장 소 : 서초구청 5층 회의실
3. 구청안내 : 02-2155-64104.
4. 오시는길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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